- 동래구의회 의원 2020년정기 재산변동신고 사항(2019년도)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0.03.30
- 첨부파일
동래구의회의원_재산변동사항(20200326).pdf -
2019.12. 31. 기준 동래구의원의 정기 재산변동신고 사항을 알립니다.
○ 대상: 구의원 13명
○ 신고기준일: 2019. 12. 31.
○ 신고내용: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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