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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어린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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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일-의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으세요?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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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방청안내

동래구의회 방청안내
구민의 의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열린의정을 펼치고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개회 중일 때
의사진행 과정을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는 의장, 위원회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권을 교부 받으면 됩니다.
방청권 교부처 및 문의 : 의회사무국 (☎ 550-4094)

방청인의 금지사항

  •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 음식물 섭취, 흡연행위, 신문 등 서적류를 열독하는 행위
  •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
  •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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