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메뉴
본문내용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동래구 조례는 동래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 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의안 처리절차
- 1.발의 : 구청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
- 2.심사(상임위원회) : 제안자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축조심사 후 상임위원회 소속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3.의결(본회의) :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질의 · 답변· 토의 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4.이송 및 공포 :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공포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
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하단사용자메뉴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