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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Dongnae-gu council 감동을 주는 의회, 희망을 여는 동래 - 동래구의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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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권한

구민이 주신 권한과 역할을 소중히 지켜나가겠습니다.

Home의회기능역할 및 권한

본문내용

  • 자치입법권
  • 자치재정권
  • 행정감시권

행정감시권

사무감사ㆍ조사(감시ㆍ견제기능)

동래구의회는 동래구청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청원의 심사ㆍ처리(주민대변기능)

청원은 주민의 구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구의회 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면, 소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후 청원의견서를 첨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청원 사항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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