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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어린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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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일-의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으세요?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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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회에서하는일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상세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1. 조례/규칙의 제정
  • 2. 예산의 심의ㆍ확정 및 결산의 승인(의결기능)
  • 3. 사무감사ㆍ조사(감시ㆍ견제기능)
  • 4. 청원의 심사ㆍ처리(주미대변기능)

2. 예산의 심의ㆍ확정 및 결산의 승인(의결기능)

예산이란 동래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하고, 구청장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ㆍ타당 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처리절차

  1. 1.예산안 편성/제출 :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2. 2.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과목별 예비심사
  3. 3.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 불가
  4. 4.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5. 5..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6. 6.예산안의 보고 및 고시 : 구청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 및 예산안 고시

결산승인 절차

  1. 1.결산서 작성 : 구청장은 출납폐쇄(12월말) 후 80일 이내 결산서 작성
  2. 2.결산 검사 : 결산검사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의원, 공인회계사 등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선임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검사의견서 제출
  3. 3.의회 제출 : 구청장은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결산서와 증빙서류, 검사의견서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
  4. 4.위원회 심사 :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5. 5.본회의 의결 :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6. 6.이송 : 의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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