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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동래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하고, 구청장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ㆍ타당
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처리절차
- 1.예산안 편성/제출 :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2.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과목별 예비심사
- 3.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 불가
- 4.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5..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6.예산안의 보고 및 고시 : 구청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 및 예산안 고시
결산승인 절차
- 1.결산서 작성 : 구청장은 출납폐쇄(12월말) 후 80일 이내 결산서 작성
- 2.결산 검사 : 결산검사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의원, 공인회계사 등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선임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검사의견서 제출 - 3.의회 제출 : 구청장은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결산서와 증빙서류, 검사의견서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
- 4.위원회 심사 :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5.본회의 의결 :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6.이송 : 의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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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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