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메뉴
본문내용

![]()
동래구의회는 동래구청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하단사용자메뉴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