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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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의장/부의장
-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이다.
- 의장은 구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안전복지위원회의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업무에 속하는 의안과 예산안, 민원 처리 등을 심사한다.
위원회별 소관 업무
위원회별 소관 업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안전복지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기획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각 동 업무 중 위의 실ㆍ국ㆍ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경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각 동 업무 중 위의 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복지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각 동 업무 중 위의 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한다.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회조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