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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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連署)로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의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3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동래구민 (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 (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조례 청구사이트 바로가기 →
- 주민조례청구 신청 (주민청구조례안 제·개정, 폐지 작성 지원)
- 청구 진행 상황 확인 및 증명서 출력
-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 명부 서명 열람
- 이의 신청 등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 2026년 청구시 3,351명의 연서 필요 (매년 1.10.한 동래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 (「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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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문제인식 및 주민조례청구 필요성 인지
- 대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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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청구서, 조례안 첨부)
-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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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청구인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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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표자증명 발급 공표일~3개월 이내)- 서명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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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장
(서명요청기간 이후 5일 이내)- 청구인 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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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구청장 협조)
(10일간)-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
- 이의신청 접수
- 유효서명 여부 확인
-
[*해당 시]
의장(14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의회운영위원회)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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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청구인(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무효서명으로 청구요건 미충족 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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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청구 수리·각하 심의
(해당 상임위원회) - 심의결과 통지(→대표자)
※각하 시 대표자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청구 수리·각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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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수리 후 30일 이내)
-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의장 명의)
-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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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수리 후 1년 이내)
-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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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5일 이내)
- 집행부 이송(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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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 조례 공포·시행
문의전화
동래구의회 의회사무국 ☎ 051-550-6668, 051-550-6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