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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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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의회 내의 시설과 전시물을 시찰하실수 있도록 주민들께 개방하고 있습니다.

참관 대상 및 시간

  • 대상 : 본회의장 | 위원회실 | 그 밖에 참관인의 신청에 따라 허가된 시설
  • 시간 : 10:00∼12:00, 14:00∼16:0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본회의 개회 중은 참관불가

참관의 제한

  • 의회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참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관 시 주의사항

  • 참관인은 참관 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사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히 한다.
    • 시설물을 훼손 또는 오손 시키지 않는다.
    • 음식물(껌 등)을 먹거나 흡연을 하지 못한다.
    • 부피가 크거나 시설물을 손상시킬만한 소지품은 참관 안내 근무자에게 맡긴다.
    • 참관경로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 상임위원회 참관 시에는 의석에 앉지 않는다.
    • 참관 중 안내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른다.
  • 참관인이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참관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관 신청방법

  • 동래구의회 의원이나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소개
  • 참관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

참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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