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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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5조 및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74조에 따라
동래구의회는 투명한 회의 진행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회기별 회의를 구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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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방청신청- 홈페이지 신청
- 유선 또는 방문 신청
(회의 개의 1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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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방청승인- 의장 또는 위원장
검토 및 승인
- 의장 또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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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결과통보- 방청신청에 대한
결과 확인
- 방청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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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출입증 교부- 출입증 수령
(신분증 제출)
- 출입증 수령
방청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그 외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12세 미만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 방청석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 방청석을 벗어나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회의장 안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신문이나 책 등을 읽는 행위
- 그 외 소란 등으로 회의 진행 및 다른 방청인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신청
문의전화
- 동래구의회 의회사무국 051-550-6669
- 회의 당일 회의장 입장 시 의회사무국에서 신분확인 후 출입증 수령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