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서브비주얼

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방청안내

홈으로 > 참여마당 > 방청안내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74조에 따라 동래구의회는 투명한 회의 진행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회기별 회의를 구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청절차

  • step 01
    방청신청
    • 홈페이지 신청
    • 유선 또는 방문 신청
      (회의 개의 1일 전까지)
  • step 02
    방청승인
    • 의장 또는 위원장
      검토 및 승인
  • step 03
    결과통보
    • 방청신청에 대한
      결과 확인
  • step 04
    출입증 교부
    • 출입증 수령
      (신분증 제출)

방청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그 외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12세 미만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 방청석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 방청석을 벗어나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회의장 안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신문이나 책 등을 읽는 행위
  • 그 외 소란 등으로 회의 진행 및 다른 방청인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신청

문의전화

  • 동래구의회 의회사무국 051-550-6669
  • 회의 당일 회의장 입장 시 의회사무국에서 신분확인 후 출입증 수령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필수)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