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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래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집회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15.04.14
  • 첨부파일hwp 제247회_공고문.hwp    
  •  

    ■ 동래구의회 공고 제2015-5호


     


                                동래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제24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일시 : 2015년 4월 24일(금) 10시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일정 : 붙임 참조.


    붙임 제247회 임시회 운영계획. 끝.

    2015년 4월 14일

    동래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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