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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래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16.06.30
  • 첨부파일hwp 제257회_임시회_운영계획.hwp    
  •   동래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박홍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제25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6년 7월 4일(월) 10시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일정 : 붙임 참조.

    붙임 제257회 임시회 운영계획. 끝.

    2016년 6월 30일

    동래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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