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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18.06.27
  • 첨부파일hwp 제277회_임시회_운영계획.hwp    
  •  

    「지방자치법」제45조 제1항 따라 제27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18년 7월 3일(화) ∼ 2018년 7월 3일(화), 1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일정 : 붙임 참조



    붙임 제277회 임시회 운영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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