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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1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2.04.12
  • 첨부파일hwp 제311회_임시회_운영계획.hwp    
  •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제31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2년 4월 22일(금)부터 4월 27일(수) 6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안건 : 조례안 및 일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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