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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7회 정례회 집회 공고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2.10.13
  • 첨부파일hwp 제317회_정례회_운영계획.hwp    
  •   「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라 제31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회 기 : 2022. 11. 18.(금) ∼ 12. 16.(금) (29일간)
    2. 장소 :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3. 안건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일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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