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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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2.09.19
- 첨부파일
2022년9월19일a0공고결재.hwp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등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청구 조례명:「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박오숙(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123번길23, 1동 205호(온천동, 태림맨션))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9. 19.
4. 서명요청기간: 2022. 9. 19. ~ 2022. 12. 18.
5. 청구 취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6. 연서 주민수: 3,267명 이상
7. 서명(취소)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아래 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 한 후 서명(취소)
※ 전자서명 인터넷 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List)
8. 자세한 내용은 동래구의회 의회사무국(051-550-6668)로 문의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