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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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동래구의회 명장2동 구의원 보궐선거에대하여
- 작성자의**
- 작성일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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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와 동래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시다 타계하신
[ 고 최태원의원 동래구의회장] 에 협조하여 주신 명장제2동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동래구의회의원(명장제2동)의 궐원 사유가 발생되어 동래구의회에서는 지방
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8월 6일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사유 발생통지를 하였으며
○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전체 회의를 통하여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제201조제1항(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에 근거하여 명장제2동 보
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법
제201조제4항에 의거 사무3230-1153호 공문으로 2004년 8월12일 동래구의회
및 동래구청에 이미 통보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