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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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온천 제 4지구 재개발지구 지정에 일부구역 제외 요청
- 작성자동**
- 작성일2009.12.18
- 첨부파일
진정서_처리결과_통지서.hwp -
○ 집행부에 온천동 6-3번지 일원 및 금정구 장전동 511번지 일원을 온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대 상지에서 제외해달라는 귀하의 진정내용에 대한 처리의견을 요구한 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구역의 경계는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지형·도로·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역설정 기준이나 정비기반시설(도로) 계획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온천1-3번지 일원 및 금정구 장전동 511번지 일원을 금번 재개발 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구의회에서도 제194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09.12.18.)에서「온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온천동 6-3번지 일원과 장전동 511번지 일원을 제외할 경우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구역설정 기준이나 도로계획 설정에 차질이 있다고 하였으나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