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 작성자윤**
- 작성일2010.04.20
- 첨부파일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는 곳 : 1588-3939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는 곳 : 1588-3939
2010.6.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한 경우 신고, 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드립니다.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 552-1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