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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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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 작성자윤**
  • 작성일2010.04.20
  • 첨부파일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는 곳 : 1588-3939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는 곳 : 1588-3939
    2010.6.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한 경우 신고, 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드립니다.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 552-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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