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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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마을도서관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청원
- 작성자동**
- 작성일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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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구의회는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증진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도서관법 제27조에 의한 공공도서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작은 도서관이 설치 운영 될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상호협력하여 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 여건이 조성될 경우 조례가 제정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또한 도서관 설치와 운영주체인 집행기관의 조례제정 관련 의견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실여건이나 특성상 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 지원 방안 등 운영이
미비한 실정임.
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습득 및 문화향수 기회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다. 따라서 유휴 공공시설 및 현재 작은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새마을문고 등에
기능을 보강하여 작은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
라. 조례 제정 부분은 선행 사례 등을 검토하여 추진
4. 따라서, 우리구 관래 공공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명장시립도서관(527-0582~4), 동래중학교 개방도서관(790-0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