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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용 차량에 주차위반 부과 및 견인조치
  • 작성자김**
  • 작성일2005.08.22
  • 첨부파일    
  • 수안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얼마전에 주차위반 딱지가 붙은거는 처음이고 공익들이 하는 일이라
    불편하지만 구청에가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어나 일은 너무 황당하고, 화가납니다.
    수민동사무소에 일을 보기 위해서 동사무소앞에 주차를 해노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차위반이 붙어있고, 차가 견인되어갔습니다.
    최소한 동사무소안에 민원이 있는지, 연락처로 전화한통화는 해보고 견인하는것이 기본아닌가요? 전면에 지체장애 3급으로 분명이 나와있는데도, 견인을 하고
    이의신청을하고 신청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견인료를 다내고 차를 가져가고, 다시 이의신청하고, 받아들여지면 확인서 가지고 다시 환불받으러 가라니..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아닌가요? 분명히 현장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위법한 행위는 그자체가 무효인 행위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아니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기만하는 행위인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잘못인것을 알면 담당자선에서 확인하고, 차량보관소에 연락을 취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졔스쳐는 취해야 옳은것이 아닌가요?
    서로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다른 부서에 떠넘기기만하는 행태 너무 보기 화가납니다. 동래구의원님은 이런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셨다면 앞으로 주차단속요원들과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해서 이런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행정제도 시정해주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지는 동래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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