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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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 작성자동**
- 작성일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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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스템 장애로 답변이 많이 늦은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국가에 헌신 · 공헌 한 참전 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코자 2011. 9.21.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를 제정하여 2012년부터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2012년 월 2만원), 우리구에서는 2012. 11.23. 「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
자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으며, 2013년도부터 동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
을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