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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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통장을65세이상으로동래구부터
- 작성자동**
- 작성일2013.10.3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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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글 내용 입니다. ==========================================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기금확보 문제로 논쟁이많은데 한가지 제안합니다.
현재 각동사무소(주민자치회) 에서선출한 통장을보면 젊은분들이 하고있는데 앞으로는2년에한번씩
선출할때 통장을65세이상으로 규제를해서 65세이상된사람중에도 건강하고
통장업무 정도는 얼마든지 수행 할수있는사람이많읍니다.그렇게해서뽑을때
기초노령연금을 수령안하는조건으로하고
전국적으로 해도좋을듯하여 제안하며 안되면 동래구부터해보면 어떨까해서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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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통장을 65세이상으로 동래구부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통장 위촉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통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의 남·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장 위촉 연령 및 조건을 변경할 시 현행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합니다.
나.「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를 통장으로 위촉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위반되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고령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통·반 위촉시 나이와 상관없이 업무수행 능력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집행부(동래구)에 건의하겠으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