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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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온천3동 동부삼일교회 교육관 건설에 따른 피해고발
- 작성자동**
- 작성일2014.11.1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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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sgirhdwn 1)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진정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집행기관에 확인한 결과 도시계획상 준 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재산권 피해에 대한 해결 요구는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되어져야할 사안입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는 귀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의 있게 민원이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래구 건축과(전화 550-4592) 또는 구 의회(전화 550-666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