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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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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 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동래구의회는 활기찬 의정을 만들기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겠   습니다.
 상업적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일반 행정민원에 대한 사항은 동래구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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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명륜2차아이파크 내 동물로 인한 보행안전문제(일자리경제과 관련)
  • 작성자동**
  • 작성일2020.01.13
  • 첨부파일    
  •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1.. 입마개를 꼭 해야 하는 맹견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 반려견 동반 외출시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유주는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명륜2차아이파크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발생 시 견주를 특정하기 위한
    증거 사진과 대상자의 동, 호수를 파악해 달라고 조치하였습니다.
    4..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시 에티켓을 준수하도록 홍보물을 엘리베이터나 민원
    발생 지역에 부착하도록 전달하였습니다.
    5.기타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일자리경제과(전화550-4915) 또는
    구 의회(전화 550-665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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