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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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명륜2차아이파크 내 동물로 인한 보행안전문제(일자리경제과 관련)
- 작성자동**
- 작성일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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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1.. 입마개를 꼭 해야 하는 맹견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 반려견 동반 외출시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유주는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명륜2차아이파크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발생 시 견주를 특정하기 위한
증거 사진과 대상자의 동, 호수를 파악해 달라고 조치하였습니다.
4..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시 에티켓을 준수하도록 홍보물을 엘리베이터나 민원
발생 지역에 부착하도록 전달하였습니다.
5.기타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일자리경제과(전화550-4915) 또는
구 의회(전화 550-665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