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 답변: 구청장님께 바랍니다.
- 작성자의**
- 작성일2005.09.28
- 첨부파일
-
귀하가 게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래구청에 의견조회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방위대창설제30주년기념 포스터 공모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모전 당선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8.4.자 개정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의4호에 의거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기부행위로 정의함에 따라 당초계획된 민방위 창설
기념일(2005.9.22) 수상시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양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