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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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아파트 장애인주차장 운영에 관련 문의
- 작성자동**
- 작성일2021.03.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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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기해 주신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 동래구의회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장애인주차구역의 탄력적 운영’은 관련법령인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복지법」39조에 위배
되어 동래구조례 개정을 통한 추진은 불가합니다.
○ 동래구의회는 구민과 적극 소통하여 행복하고 살기좋은 동래구를 위한 의정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 의회(☎ 550-6652)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