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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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의회의 탄원서 제출 처리절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작성자김**
- 작성일2021.11.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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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행정절차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2021년 7월 1일부터 동래구 온천, 사직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정도환경입니다.
주식회사 정도환경에서는 올해 2월 동래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공모에 참여하여 1순위로 선정된 이후, 동래구의회 *** 의원의 각종 의혹제기에 의해 소송과 고발을 진행해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온천, 사직동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 의원의 현장 근로자 미행, 부정 물량 의혹 등 상식을 벗어난 업체 흔들기에 더 이상 참을수 없어서 동래구 의회 의장님을 통해 윤리위원회 탄원서를 2021년 11월 17일(수) 오전에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면 *** 의원의 주식회사 정도환경에 대한 행위들에 대해 업체의 억울한 면과 고충이 있는지를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소상히 살펴봐주리라 기대하였지만 11월 23일(화) 오전까지 민원서류로 접수조차 되지 않았고, 업체의 지속적인 확인에도 의장님이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만 들을뿐이었습니다.
업체의 거듭된 확인에도 제출 이후 약 7일간 의장님만 보시다가 민원인이 의회사무국에 문제를 제기하자 11월 23일(화) 오후에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정도환경 임직원들이 약 3차례 의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현재도 일체 답도 없이 묵살하였고 이런 와중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행정사무감사 청문 증인으로 채택하여 12월 2일(목) 13:30에 의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정도환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46조(제척과 회피) 법령에 해당함에도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래구의회의 민원처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탄원서를 다시 한번 살펴봐주셔서 주식회사 정도환경 임직원들이 대행업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