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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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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다자녀 2자녀로 확대되었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동래구는 아직 적용이 안된답니다.
  • 작성자동**
  • 작성일2023.11.24
  • 첨부파일    
  • 1.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요구[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 이외에도 추가적인 검토 사항이 있어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2024년 초 임시회에 조례안 상정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나. 우리 구 조례 중 다자녀가정 지원과 관련된 개별 조례를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가 개정 대상이며, 해당 조례는 현재 총무과에서 다자녀 기준 확대(3자녀→2자녀)에 따른 감면대상자를 추가 신설하여 조례 개정 절차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2차 정례회 중 조례안 심사 예정).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 다자녀 담당자(051-550-4355) 또는 총무과 국민체육센터 담당자(051-550-44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원글 내용 입니다. ==========================================
    동래구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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