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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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요청
- 작성자동**
- 작성일2024.04.1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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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글 내용 입니다. ==========================================
다른구에서 처우개선비를 받은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동래구에 와서 처우개선비가 없다는 말에 동래구 복지시설의 근무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이직율이 높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복지시설 종사자는 나보다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 정신과 헌신하는 자세로 주로 최저 시급에 준하는 급료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노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에산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손발이 되고 도움을 주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하고 위로하는 차원의 처우개선비를 사회복지 예산의 우선순위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복지사회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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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3. 검토결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에 의거하여 우리 구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1)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시설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유급휴가수당 지원(5일 단위 5만원), 2) 관내 소재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국·시비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월1만원)를 지원하고 있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동래구의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앞으로도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 051-550-4312)로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