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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간 거의 방치된 배움터지킴이 처우의 대개혁(월150수준 동참-교육청,시의화 촉구요청
  • 작성자김**
  • 작성일2025.09.03
  • 첨부파일    
  • [ 제안 내용 ]

    제목 20년간 거의 방치된 배움터지킴이 처우 정상적인 대개혁 요청 ( 현 일8시간근무 월 100 미만에서 - 월 150수준으로

    ( 현황 및 문제점

    1. 20년전 부산서 시작된 전국 각 초중고교에 학폭예방과 학생안전보호를 위하여 배치된 배움터지킴이(자원봉사자 처우가 그당시에는 100미만이 적정수준이었으나 최근까지도 타 유사직종(마을안전지킴이,학교보안관,아동지킴이,시니어좋은일자리등에 비하여 너무나 열악하고,

    2. 자원봉사자라는 이유로 규정(조례에 명시된 예산과 실제활동에 지킴이선생님들의 정당한 참여와 협력,정당한 요구를 무시,묵살과 학교측(교육청의 일방적,지시적 이고 잘못된 행정관행이 지속되어 지킴이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이 당국에서 정한 소극행정으로 정당한 감사청구대상임을 현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3. 부당한 지시,간섭을 배제하고 정당한 배움터지킴의 주도적이고 자율,참여,협조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에 누차 관계기관에 개선요청을 하였으나 타시도의 눈치를 보며 물가인상과 일반적인 타 일자리에 비하여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슴. (찔끔찔끔 몇천원 인상으로

    ( 개선방안

    1. 규정대로 제반 배움터지킴이 활동 (예산과 실제 운영에 지킴이 자신이 적극 참여,협력,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원래의 취지와 지침에 당국(학교,교육청이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혁신, 최대한 지킴이의 정당한 요청을 적극 수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2. 취지와 지침에 적시된 대로 봉사비인상을 최소한 월 150 수준은 유사직종의 절반이며, 일체의 수당이 없는 최소한의 인건비에도 미달하는 요구입니다. 아무리 봉사자라지만 제도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자동인상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3.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가 오랜기간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소극행정으로 정부애서 정한 정당한 감사청구을 부탁드립니다.

    4.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좋은일자리는 착착 계획적,조직적으로 너무 좋게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정 교육부(교육청에서 해결되지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인수,파견형식(노인일자리차원에서 진행함도 좋을것임.


    ( 기대효과

    1. 취지와 지침에 따른 정당한 댓가(봉사비를 지급하므로 본래의 배움터지킴이 활동의 의미를 회복하고 참여하는 지킴이 선생님들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국가와 사회의 마지막 봉사를 하도록 유도하며 학교폭력예방과 학생보호할동에 지대한 효과가 지대할것임.

    2. 배움터지킴이와의 관련된 분들(학교,교육청,학부모,교육부,정부,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소통,협력,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범죄없는 학교,사회,국가가 발전하는데 함께 노력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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