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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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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 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동래구의회는 활기찬 의정을 만들기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겠   습니다.
 상업적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일반 행정민원에 대한 사항은 동래구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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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재차 문의합니다.
  • 작성자동**
  • 작성일2026.04.22
  • 첨부파일    
  •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사항은 동래구 생활보장과에서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1) 발생 원천이 일용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산재급여 중 휴업급여 경우에만 소득에서 공제가능함
    2)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답변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급여의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산재급여 발생 원천이 근로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휴업급여에 한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업급여가 기존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서, 그 발생 원인이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이를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외에 다른 산재급여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조치결과
    해당내용 반영으로 2025.12월 신청, 2026. 1월 책정된 기초연금건은 착오책정 되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과오지급분이 반환될 것을 안내 완료

    귀하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기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동래구 생활보장과(☎ 051-550-478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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