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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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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자동차세금
  • 작성자세**
  • 작성일2006.12.19
  • 첨부파일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차종의 구분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위
    임하고 있고 그 위임규정에 따라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차종의 구
    분기준을 개정공포 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2001.1.1부터 10인승 이하(종전에
    는 6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규정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4년여간
    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부칙 제8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등
    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는 소유자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차종구분기간의 변경에 따라 승합에서 승용으로 변
    경되는 자동차(7~10인승)세의 급격한 상승을 예측하고 지방세법시행부칙
    (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공포) 제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5년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승용자
    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각각 계산한 세액차액의 33퍼센트(1년단위 증가율)에 해
    당하는 금액만 승합자동차의 세액에 더하여 2007년까지 점차적으로 인상되도
    록 특례규정을 두었고, 더구나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의 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당해연도에 과세하
    여야 할 자동차세의 50퍼센트를 감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의 12에 의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슴을 알
    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4담당 전화 550-425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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