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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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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번 이어서..
  • 작성자박**
  • 작성일2007.07.24
  • 첨부파일    
  • 이런 법규가 있는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출퇴근때나
    낯시간때 혹은 교통이 번잡한 곳이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단속예고문 스티커를 01시에 붙여놓고 1시간후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 하다니요..이게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 입니까. 이런법규가 있어 단속을 할거면
    사전에 예고나 홍보.지도.개인이나 화물운수조합에 공문을 보낸후에 시행해야 하는게 아닙니까.물론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평소에 저의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데 이날은 부득이 집옆에 차를 두었습니다.시정해 주세요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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