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서브비주얼

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 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동래구의회는 활기찬 의정을 만들기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겠   습니다.
 상업적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일반 행정민원에 대한 사항은 동래구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상담실 바로 가기 민원상담실 바로가기

  • 답변: 75번 이어서..
  • 작성자교**
  • 작성일2007.02.28
  • 첨부파일    
  • ○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차고지를 설치
    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말도 록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 그러나 일부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교통안전이 저해되고 있어
    우리 구에 서는 매월 1회 이상 밤12:00부터 새벽4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사직동 유 림하이츠, 달북초등학교 일대는 대형 영업용 차량 등
    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
    는 등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밤샘주차 사전 예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의 불법주차 대형
    차량에 대해 차고지를 이용토록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
    으나 근절되지 않아 부득이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
    코자 하오니 가급적 등록하신 차고지나 불가피 할 경우 인근 주차장을 이용토
    록 하는 등 건전한 주차문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선이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상세한 문의는 교통운영담당(전화550-454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