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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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75번 이어서..
- 작성자교**
- 작성일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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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차고지를 설치
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말도 록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 그러나 일부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교통안전이 저해되고 있어
우리 구에 서는 매월 1회 이상 밤12:00부터 새벽4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사직동 유 림하이츠, 달북초등학교 일대는 대형 영업용 차량 등
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
는 등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밤샘주차 사전 예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의 불법주차 대형
차량에 대해 차고지를 이용토록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
으나 근절되지 않아 부득이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
코자 하오니 가급적 등록하신 차고지나 불가피 할 경우 인근 주차장을 이용토
록 하는 등 건전한 주차문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선이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상세한 문의는 교통운영담당(전화550-454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