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서브비주얼

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 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동래구의회는 활기찬 의정을 만들기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겠   습니다.
 상업적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일반 행정민원에 대한 사항은 동래구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상담실 바로 가기 민원상담실 바로가기

  • 부산진구의회 불법현수막 설치 물의
  • 작성자남**
  • 작성일2008.11.27
  • 첨부파일    
  • 일간아침신문 27일자 4면

    행정의 잘못된 지적과 견제로 모범을 보여야 할 부산지역의 한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제보를 받는다는 이유로 구청의 승인도 받지않고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어지럽힌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주민들로부터 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구민의 제보를 접수받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산진구 관내 주요지점 25군데에 내걸었다.

    그러나 이 구의회는 최근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공공기관에 공익성 홍보물의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구청이 신고를 한 뒤 지정된 게시판에 현수막을 설치토록 되어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간 촉박을 이유로 불법으로 현수막을 대량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산진구의회는 이번 회기과정에서 사무감사와 함께 옥외 광고물 설치에 관한 조례처리를 실시준비 중인 가운데 자신들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구청의 승인없이 현수막을 설치해 불법에 앞장서면서 조례제정과 시행은 달리하는 구분없는 행동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현행법상 불법광고물 중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검인을 받지 않고 설치시 광고물관리법상 7m를 기준으로 15만원씩 부과토록 돼 있어 부산진구의회는 부과금 납부시 총 375만원을 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구민들은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앞장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구민제보를 바란다면 평상시 언론과 구정소식에 알리면 되는데 불법 현수막까지 설치해 갑자기 구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은 실속없는 홍보용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의회는 “지정게시판에는 이미 다른 현수막이 설치돼 있어 사무감사를 앞두고 일정이 바빠 부득이 하게 행정절차 없이 현수막을 설치하게 됐다”며 해명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주민제보의 아이디어를 내놓은 인물은 이상원 부산진구의회 의장으로, 언론에까지 홍보를 실시하며 행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열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회의 불법현수막의 설치로 오히려 행정의 지적을 당할 위기를 맡게 됐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